영화감독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이혼소송에 관한 2차 기일이 열렸다. 1월 15일 첫 번째 기일에 이어 이혼 재판 두 번째 기일임에도 아내 A씨는 본인뿐 아니라 변호사도 나오지 않았다. A씨 측은 2017년 11월 홍상수 감독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7차례 진행된 송달에도 아내 A씨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법원은 홍상수 감독의 요청에 따라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재판을 재개했다.
아내 A씨는 2차 기일 역시 대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A씨는 홍상수 감독이 불륜을 인정한 이후에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홍상수 감독은 지속해서 이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알려져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관해 법률사무소 결의 박소영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부는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위 사례의 경우 홍상수 감독은 공개적으로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유책주의원칙에 따라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에게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에서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신뢰가 무너진 이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나, 상대방에 대한 앙심이나 오기, 보복적 감정 등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유책 배우자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대한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한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인정하지만, 최근 상당수의 하급심 법원의 판사들은 파탄주의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50년 동안 원칙으로 유지되었던 기준에 예외가 확대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남편이 아내와 10년 이상 별거한 상황에서 내연녀와 동거를 하였다. 그 후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게 됐다. 이 기간 중 남편은 별거 상태인 아내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양측다 혼인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했다.
이렇듯,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하고 해서 이혼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상대방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등 가혹한 결과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용인될 수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와의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자신에게 청구된 이혼소송이 오랜 별거 등으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있거나, 상대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인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적 증거가 필요함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판단이 수월해진다. 또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본인이 원치 않던 유책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이 인정됐다면, 감정적 억울함에 호소하기보다는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받아 추후 발생할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이혼을 희망하는 유책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은 다른 여타의 소송보다 적나라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자세한 정황을 알리는 것을 꺼리는 여성 의뢰인들이 적지 않다. 이에 박 변호사는 "의뢰인과 정서적 공감을 할 수 있는 여성 변호사로서 체력과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정신적 소모가 큰 이혼소송 과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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