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장애인 등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됩니다.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는 입주자가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는 장비를 말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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