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한 은행창구...가상화폐 실명계좌 대란 없었다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1-30 17:14  



    <앵커>

    오늘부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한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입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영업점은 실명확인을 하려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몰려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에 있는 IBK기업은행 영업점 모습입니다.

    계좌 실명확인을 하려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몰려 혼란스러울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차분하기만 합니다.

    대기인원은 7명 남짓. 그 가운데 자신을 가상화폐 투자자라고 밝힌 사람은 한 명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권지현 / IBK기업은행 여의도점 과장

    “어제까지는 대기고객이 5,6번까지는 창구별로 올라갔던 것 같고요. 오늘은 생각보다 적으시기는 해요. 미리 준비하셔서 은행에 일찍 오셔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업비트 이용자는 IBK기업은행에, 빗썸 이용자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 코인원 이용자는 NH농협은행에, 코빗 이용자는 신한은행에 실명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가 없어 새로 만들 경우 방법은 일상적인 절차 그대로입니다.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되며 직장이 없는 경우 본인명의 공과금 이체내역이나 카드 사용내역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로 한도계좌 풀려고 서류제출 안 해도 되요. 스크래핑 기술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증명을 긁어와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요.”

    다만 일부 은행은 계좌개설 목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허용하지 않겠단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어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NH농협은행 관계자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통장을 만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은 정당한 다른 사유가 있으셔야 되는 거에요.”

    은행들은 우선 기존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계좌개설부터 마무리 짓겠단 계획인데 대상계좌 수는 IBK기업은행이 57만개, NH농협은행 100만개, 신한은행은 14만개입니다.

    당국의 기조와 은행권 자율이라는 불투명한 영역 속에 신규 투자자의 계좌개설 여부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있을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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