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 거절하는 아내 상습 폭행 징역 10월

입력 2018-01-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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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30일 상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3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에서 일을 끝내고 들어온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어떤 놈하고 다니기에 남편을 거부하느냐"며 온몸을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7차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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