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환치기는 4천723억 원으로 이중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 원이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첫째,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하여 엔화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하여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원)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98억원)를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켰다.
둘째, 호주·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4,169억원)하면서 부족한 환치기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215억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원은 가상통화로 전송했다.
셋째, 해외 불법송금을 원하는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수령한 후 가상통화를 구매하여 전자지갑으로 형태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하면, 해외 제휴업체는 가상통화를 해외 취급업소에서 매각한 후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했다.
넷째, 국내의 높은 가상통화 프리미엄을 취하고자 해외에 가상통화 구매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구매사유로 해외 송금하면서 해외예금(1,647억원)을 미신고하고 이 중 일부(5억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산을 도피했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통화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수출입기업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하여 조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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