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있으면 차등배당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1

입력 2018-02-01 10:57   수정 2018-02-01 13:28

일반적으로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일부를 주주가 소유한 지분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차등배당(상법적 해석)이란, 주주가 소유한 지분비율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주에게 비율보다 높은 금액 또는 낮은 금액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하며,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등배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초과배당(세법적 해석)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상증세법 제41조의2).

필자는 법인 현장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이 차등배당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으며, 세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례도 많지 않아 차등배당 활용에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차등배당과 관련된 법문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을 기술하려고 하니 참고하기를 바라며 해석과 의견차이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차등배당의 가장 큰 장점은 차등배당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면 10년 동안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를 상속이나 증여에 잘 활용하면 세금적으로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사전증여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할 경우 차등배당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차등배당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논란의 대상이 차등배당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2가지 의견 있다.
① "소득세가 부과되어도 증여재산가액에는 합산된다"라는 주장과
② "소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증여재산가액에는 합산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다.

필자는 두 번째 의견을 주장하는 입장이며, 이 논란을 포함하여 차등배당에 대하여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보겠다.

첫째, 차등배당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둘째,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차등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의 비교
셋째,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차등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의 비교

3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차등배당과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등장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등배당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혼란은 사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

♣ 상속세 및 소득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개정하여 → ②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증여세는 1억 원인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1천만 원인 경우 1천만 원만 납부해도 되는 이상한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를 다시 개정하여 처음으로 돌아갔다. → ③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처음의 법의 취지로 돌아가면서 한가지를 더 보완했다.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의 결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 것이다.

이제 차등배당에 대한 3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문제가 차등배당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충돌이 있는 내용이며, 첫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등배당에 대한 활용가치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필자가 주장하는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재산가액과 소득금액에 대한 해석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그 근거를 법조문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12.19.>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등배당은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간에 발생되는 문제이며 증여에 해당된다. 즉, 특수관계인간에 본인의 지분율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적게 받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때문에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 해석이며, 위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①번 항목이다.
즉, ①항의 해석을 요약하면 "차등배당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이다.
②항의 해석은 ①항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혹시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준다는 뜻이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③항의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설명하겠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차등배당을 활용한 기업의 절세플랜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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