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를 가를 관리처분 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지만 강남권 구청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송파구청은 검증 수수료에 대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요청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절차와 관련서류에 대하여 이미 1차 검토는 이뤄졌다"며 "보다 더 면밀하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절차를 서둘러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 나면 인가 신청이 무효가 되고, 단지에 따라 많게는 억대의 부담금을 안게 됩니다.
한편 앞서 서초구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맡길 계획이 아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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