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작년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잡소득`으로 규정함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상화폐 투자 수익과 관련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과 외환 거래 수익에 대한 세율이 약 20%인데 비해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은 최고 55%에 달한다. 연 수익이 4천만 엔(약 4억 원)인 경우 세율 15~55% 중 최상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는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세금을 내기 위해 가상화폐 일부를 팔아야 한다며 불만을 피력했다.
일부 대규모 가상화폐 투자자는 고율 과세를 피해 싱가포르 등 장기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탈했다고 시오도메 파트너스 텍스의 마에가와 켄고 최고경영자(CEO)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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