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재건축 사업이 최근 시장 과열과 맞물려 사회적 자원 낭비,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에 안전진단의 첫 단계인 현지조사부터 시설안전공단 및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안전진단 종합판정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2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장이 주택시장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는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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