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혐의 인정"
법원 "우병우, 국정농단 은폐 가담..국가적 혼란 악화"
법원 "우병우, 특별감찰 무력화 위해 노골적 업무방해"
법원 "우병우, `세월호 수사외압` 위증..고발 부적법"
법원 "우병우의 문체부 인사 조치 개입, 위법 아냐"
우병우 `2년 6개월` 선고, 누리꾼 "집유를 위한 그림"

우병우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22일 나왔기 때문.
최순실씨(62)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우병우 1심 선고 결과는 작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우병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우병우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했으며 국가적 혼란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 무력화를 위해 노골적으로 업무방해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병우의 문체부 인사 조치 개입은 위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표적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에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각각 한 번씩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총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우병우는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결국 검찰에 구속됐고, 이 사안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우병우 1심 선고 결과와 관련 “실망이다” “집유를 위한 재판부의 큰 그림” “또 시작됐다” “8년 구형인데 2년 6개월?” 등의 비판적 반응이다.
우병우 선고 이미지 =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