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1회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산업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3월8일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던 약속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수단이면서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한편으로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금융선진화 방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금융선진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1회 국무회의>
문 대통령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오늘 의결하게 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개발 전담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국민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총괄적으로 사업을 계획, 관리하도록 하고,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지역 매립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공사가 설립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지역 발전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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