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됐던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한 겁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의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가 중과됩니다.
앙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42%인 점을 감안할 때, 3주택자의 경우 최고 6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는 집을 오래 보유하는 만큼 양도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10~30%를 빼줬습니다.
다만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자 역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 근무, 질병 요양 등을 이유로 주택을 팔면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서 3주택자라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건수는 3만 2,019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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