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들이 약관을 핑계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암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백명에 달하는 암 환자들이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였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다며 보험사들을 규탄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암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 입원했지만 애매모호한 약관 때문에 암보험 입원일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입원, 요양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 후 입원하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이런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고 보기 힘들어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정교하게 약관에 명확히 반영이 된다면 논란이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약관에는 '직접적인 치료'라고만 돼 있다보니 정확한 정의가 안 돼 있거든요."
피해자들은 이런 약관 탓에 보험금을 아예 못받거나 일부만 받은 사례가 지난 2년간 6만건, 금액으로는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입장입니다.
암보험을 판매 중인 대부분의 보험사가 해당되며, 특히 업계 점유율 1위인 삼성생명의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가입자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는 커녕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철규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회장
"금감원의 답변은 뭐냐면, '금감원의 답변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세요'라고 합니다. 이런 답변을 받고 민원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이들은 내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6차 항의집회를 열고 암 입원일당의 즉각 지급과 보험사들의 애매한 약관 문구 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들을 개별 사례별로 살펴볼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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