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외환거래법 위반건수가 1,0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060건을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37건은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는 과태료와 거래정지, 경고 제재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유형별로 해외 직접투자가 6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거래가 12.3%, 금전대차와 증권매매가 각각 9%, 2.9%로 나타났습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변경신고 위반 25.3%, 보고 위반 22.7%, 지급절차 위반이 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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