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2012년부터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까지 납품업자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
사무기기(OA) 소모품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6년간 8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리실은 A 씨를 이날 직위 해제하는 동시에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도 요구했다.
총리실은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상응하는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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