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이차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한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의 보이차 판매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중 하나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보이차 추출물의 다이어트 효능과 관련해 `하루 2알만 챙겨 드시면 여기(복부)를 탄탄하고 여기를 날씬하게` 등의 확정적 표현을 쓰고 과체중 또는 비만 전 단계 집단에 국한된 시험결과를 인용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다이어트 효능과 관련하여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섭취 전·후 비교화면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이용할 경우 예외 없이 복부지방 감소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고, 특정집단(과체중 또는 비만前단계)에 국한된 시험결과를 인용하며 마치 모든 사람이 동일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차 제품 과대광고 홈쇼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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