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대상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천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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