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출생신고의 경우 출생신고서 1부와 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1통, 신고인(엄마 또는 아빠)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했습니다.
분당 차병원은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의 개인정보 제3자(대법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으로 출생증명서를 바로 전송하게 됩니다.
장성운 분당차여성병원 진료부원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출산부터 출생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출산 부모가 더 편안하게 산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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