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금 사용처 증명 의무화…필요시 현장점검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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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사업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의무적으로 증명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받게 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기업이 대출받은 돈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 건당 2억원 이하이거나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 점검을 생략할 수 있고, 증빙자료 제출은 가능한 경우만 첨부토록 해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 중 92.5%가 점검 생략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사후점검 생략 금액기준을 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정비해 점검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증빙자료제출을 의무화하되 대출 취급 후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은 영업점 업무 부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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