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동거녀 살해, 탄원서 써줬더니 결국…

입력 2018-05-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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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풀려난 30대가 한달 뒤 동거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동거녀 A(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3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무직인 유씨는 동거녀 A씨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 말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 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유씨를 조사한 뒤 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동거녀 A씨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모두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폭행으로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줄 알았지만, 기각돼 의아했다"며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30대 동거녀 살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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