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누드 크로키 수업에 함께 있었던 동료 여성 모델이 사진을 몰래 찍어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수업에 있던 20여명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여성모델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 여성 모델은 몰래 찍은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이 유포돼 2차 피해가 발생한만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피해자인 남성 모델은 `한국에서 못 살것 같다. 떠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디오머그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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