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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피하려고 번호판 '접기' 못한다

입력 2018-05-11 07:56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의 부착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은 자동차 번호판을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서 경찰의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새로운 고시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착 각도와 구부림 허용치를 정했다.

번호판은 하늘 방향으로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여야 한다.

번호판의 구부림 허용치는 곡률 반경 3m 이상이며, 번호판의 꺾이는 부위는 없어야 한다.

또한 번호판 부착 위치는 지면에서 1.2m 이내로 하고, 정중앙에 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 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달 수 있도록 했다.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자동차 전후방 20m를 기준으로 자동차 중심선을 따라 전면은 0.5∼7m, 후면은 0.5∼3m, 좌우는 11.5m의 범위에서 번호판을 봤을 때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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