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둘러싸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물에 대한 범위와 더불어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 졸업생들의 경우엔 예외적이다. 100만 원 이하의 꽃과 선물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유치원의 경우 원장과 교사 모두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어떤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 국공립 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나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손편지와 카드 선물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종이접기한 꽃도 대상이 된다.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누구는 선물하고 누구는 안하면 솔직히 선물안한 부모 아이 선생님이 덜봐 주실까봐 경제적으로 힘든 부모들은 맘적으로 너무나 힘들다.민간.가정어린이집도 무조건 선물 안받는게 법적으로 정해지길바란다(akss****)", "법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어린이집은 여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안하면 존경심이 없는것 같기도 하고.국공립얼집인데 공문이 없네요(rnrw****)", "교사들도 거절하기 부담됩니다ㆍ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그러니 하지마세요^^선물보다 평소처럼 ?건강하게 아이들 보내주시면 됩니다ㆍ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곧 선물이고 교사들의 행복이고 희망입니다(best****)", "사람사이에 꼭 오고가는 정이 물건이거나 돈이 아닌어도 됩나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영향으로 선물 대신 각종 이벤트 대체 `정착`한다는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고마움은 꼭 표현해야 합니다(dae2****)" 등 다양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
/ 사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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