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딸 살해' 산후우울증 엄마 징역 4년

입력 2018-05-18 19: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며 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0시께 집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딸이 울면서 보채자 분유를 타서 먹이며 달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3시간가량 지속해 울자 화가 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바랐다. A씨의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도 선처를 거듭 탄원했으나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한 출산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극도의 불안감 속에 순간 자제력을 잃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족의 선처 탄원이나 산후우울증 등은 원심 양형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