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낮 12시 29분께 국내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 게시판에 여성 국회의원 B씨가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륜설 팩트 완전정리`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서 `유부녀 국개의원이 자기 수행비서와 간통질이나 하고 다녔던 주제에…`라는 등의 표현을 썼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사용한 표현 등을 보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게 충분히 추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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