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동부 음푸말랑가에 있는 도시 윗뱅크에서는 지난 20일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놀던 한 13세 소년이 차량으로 유괴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현지 경찰은 유괴범들이 납치한 아이의 부모에게 몸값을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라고 쪽지를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쪽지에는 "이것은 유괴다. 우리는 당신의 아이를 안전하게 풀어주기 위한 몸값으로 15 비트코인을 아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협상은 없다"고 쓰여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시세는 1개에 8천 달러 수준으로, 15 비트코인은 12만3천 달러(약 1억3천만 원)에 상당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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