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임플란트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또한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하루에 시행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번으로 나눠 수술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사례도 적발 대상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이같은 보험사기에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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