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은 지난 18일 법원의 소각하 판결과 관련해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속한 중재 신청을 통해 바이로메드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판결의 주체가 법원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된 것일 뿐, 소송 자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본안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향후 중재 과정에서 당사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소 제기 이전 양사 최고경영층 간 다수의 회의가 진행됐지만, 바이로메드의 일방적이며 비협조적인 협상 자세로 원만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의 계약불이행 문제를 바로잡고 이연제약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연제약은 지난해 11월 바이로메드에 대해 `VM202 관련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에 대해 명의변경 및 이전`을 통해 50%지분과 전임상 연구, 임상 데이터 자료,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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