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에게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이 이 이사장이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사람을 향해 집어 던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범행 횟수는 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 어떻게 상습성을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또 참고인 진술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특수폭행 혐의 역시 적용이 어려워진다.
경찰은 내사 기간을 포함해 약 한 달에 걸쳐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확보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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