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을 선포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개헌안 투표 결과 "총 114매로 투표한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 2/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개헌안은 헌법상 의결 시한(60일 이내)인 이날 결국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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