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 5억3,900만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한다는 미국 배심원들의 평결이 나온 가운데, 삼성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4일) 블룸버그 등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 특허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3,900만달러(한화 약 5,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1차 특허소송 파기환송심인 이번 재판에서는 `둥근 테두리`와 스타일 아이콘 배열 등 3건의 다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 범위를 다뤄왔습니다.
당초 1심에서 확정한 금액은 9억3,000만달러였고, 이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외관이나 상품에 대한 시각적 인식으로, 예를 들면 `코카콜라 병`)가 3억8,200만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가운데 디자인 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은 대법원 상고 등을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디자인 특허 배상액은 3억8,000만달러로 줄었고, 트레이드 드레스 가운데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액이 1억5,900만달러로 배심원단이 판단하면서 총 배상금액은 7억8,000만달러에서 5억3,900만달러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여러가지 선택지를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창의성과 공정 경쟁을 해치지 않을 방안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상고를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지급한 5억4,800만달러 가운데 3억9,900만달러를 다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금 산정이 옳은지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배심원단이 다시 디자인 특허 침해 금액을 산정하면서, 애플에 지급한 배상액을 모두 돌려받고자 하는 삼성은 항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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