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촬영 주범으로 지목받은 스튜디오의 A실장이 3년 전 양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2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양씨가 A씨에게 첫 연락한 2015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고받은 내용으로, 양씨가 주장하는 사건의 핵심인 성추행-감금 여부는 담겨있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최근 A씨가 데이터 복구업체에 의뢰해 복원한 카카오톡 메신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첫 촬영이 끝난 후 A씨에게 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A씨가 협박해 다섯 번의 촬영과 성추행을 당하고 울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양씨는 A씨에게 먼저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촬영은 2015년 7월 8일이었으며 13일 뒤인 21일 두 번째 촬영 약속, 이어 7월29일과 7월30일, 8월5일, 8월9일, 8월23일~25일, 8월29일, 9월6일, 9월12일, 9월18일 등 촬영 약속이 오갔다. 2015년 7월 27일에는 양씨가 A실장에게 직접 먼저 "이번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양씨는 같은 날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할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안 할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약서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다음날인 2015년 7월28일 오후 2시54분쯤에는 양씨가 "오늘 몇 시까지 가야 하나요?"라고 물었고, A 실장이 "오늘 아니고 내일 저녁 7시30분부터 촬영이요"라며 촬영 약속을 한 듯한 내용이 담겨있다.
A씨는 대화를 공개하며 "대부분 양씨가 먼저 연락해 돈이 필요하다고 (촬영 일정을)잡아달라고 했다"며 "시간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줬고, 13번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합의된 촬영이었고 컨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접 때 미리 얘기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씨가 금전적 목적으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촬영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는 양씨 외에도 등장한 상황. 사진을 불법 유포한 점도 범법 행위에 해당되며, 비공개 촬영장에서 실제 성추행과 감금이 있었는지는 경찰 수사가 진행돼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