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들은 음식점, 일부 식품업 등 소상공인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단체는 중기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각자 영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자발적 합의에 그쳐 영세 소상공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올해 말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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