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하철 브리핑' 선거법 위반?

입력 2018-05-3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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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8일 안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접수, 경위를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안 후보가 예비후보자의 공개연설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31일~6월 12일) 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도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해서는 안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의 행위가 말 그대로 공개연설에 해당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위법 행위로 간주한 뒤 진행하는 조사단계까지 진척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안 후보가 공약을 설명한 지하철에는 기자들도 있었던 만큼 대중을 상대로 한 공개연설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 선거법 위반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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