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가운데 각각 2,298만주와 402만주를 블록딜로 장외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블록딜 매각으로 두 회사의 합산 지분율은 삼성전자의 잔여 자사주 소각 후에도 9.9997%에 그치게 됐다"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고, 대주주 적격심사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매우 정교하게 10%룰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번 매각은 자사주 소각을 위한 선제적 조치의 성격이 크고, 금융당국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준 데 의미가 있다"며 "다음 수순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을 둘러싼 삼성의 지배구조 이슈는 금산법 24조, 보험업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11조, 지주사법, IFRS 17,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3심 재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지 예상이 쉽지 않다"며 "잠재적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주가는 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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