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성보험, 비용·수수료 공제금액 반드시 확인해야"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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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 가입 시 보험모집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축성을 빙자한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거나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 적립됩니다.

이 때문에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저축성보험은 가입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반 연금보험보다 비용이나 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성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비용이 저렴하고 해지공제가 없는 상품으로, 또한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해 비용절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축성보험을 선택할 때는 보험다모아 등 저축성보험 비교공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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