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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검찰 징역 구형하자 최후진술에서...'

입력 2018-06-04 13:31   수정 2018-06-04 13:3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폭행하는 건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준 김성태 의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구형이 뭔지도 모르고, 왜 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죄가 무거운지도 모르면서(popo****)", "야당대표에 대한 정치테러가 1년(magi****)", "엄벌에 처해주세요!! 지지당을 떠나서 단식중인 어르신을 주먹으로 가격한것은 사회에 경종을 줄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특히 밤에 낯선 젊은이들이 겁이 납니다(gksq****)",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한다는건 용납못합니다(kcg1****)" 등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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