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3일 "강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던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이제부터는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강 장관 장녀 등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회복 허가를 고시했다.
앞으로 강 장관 장녀의 미국 국적 상실 절차는 전례에 비춰 6개월∼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강 장관 장녀는 일시적인 이중국적 상태가 됐다.
이 당국자는 "미국 국적 상실을 한국 국적 회복과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것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우선 한국 국적부터 회복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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