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3일 "강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던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이제부터는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강 장관 장녀 등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회복 허가를 고시했다.
앞으로 강 장관 장녀의 미국 국적 상실 절차는 전례에 비춰 6개월∼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강 장관 장녀는 일시적인 이중국적 상태가 됐다.
이 당국자는 "미국 국적 상실을 한국 국적 회복과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것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우선 한국 국적부터 회복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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