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의료시설도 마감재 내화소재 의무화 추진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7-03 18:23  

다가구주택이나 의료시설 등에도 내외벽 마감재를 불이 붙지 않는 소재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의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화재방지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에 다가구 주택과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 시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대상에 `특정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규모 등`의 규정만 있어 실질적인 화재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화재 참사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성이 있는 건물에 대한 화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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