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원고는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 사모펀드(PEF) 투자와 관련해 공동 업무집행사원(GP)인 당사와 워터브릿지파트너스에 선관주의 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금액은 120억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2.75%에 해당합니다.
SK증권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동시에 투자 대상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상황이므로 공동 GP로서 향후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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