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와 가진 회의에서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점검할 때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컵파라치`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다회용컵을 비치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