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정에 재계·中企 등 각계 '반발'…"투자·고용·소상공인 압박 커"

김정필 부장

입력 2018-08-03 11:41   수정 2018-08-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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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계·경영계 등이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을 8350원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재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계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투자 심리 위축, 고용 악화에 대한 애로를 토로하며 향후 추가적인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날 고시돼 공식 확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 월 환산액으로 하면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는 한국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확정을 앞둔 지난달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 과정에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경총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확정고시된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경총은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설정한 당사자로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함께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역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835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는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재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각계가 유감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확정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계의 이의 제기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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