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 중지, 일일 임금 보전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폭염경보가 발령했을 때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합니다.
대신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진행하고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자제하고, 시간 당 최소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합니다.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게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안전수칙`이 지켜지도록 점검합니다.
현장 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폭염기간 중 휴게시간, 장소제공 등 조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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