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카트에 휴대폰 숨겨 치마 속 촬영한 은행보안요원

입력 2018-08-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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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은행 보안요원 이 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3월부터 약 2년간 서울 영등포구 일대 대형 마트를 돌며 여성 153명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28일 한 대형마트 매장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 마트 점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도주 가능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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