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 무죄?..법원 판결 쟁점은?

입력 2018-08-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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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성폭력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심경이 어떠한가`, `무죄를 예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지금 드릴 말씀 없다"고 말하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선택은 유죄 인정을 전제로 한 실형·집행유예·벌금형, 혹은 무죄 선고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징역 4년 구형은 집행유예를 배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혐의 중 추행 관련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음은 인정하되 합의에 따른 관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사안 발생 자체에는 동의한 대목인 `간음` 관련 혐의에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위력 행사에 관한 판단은 안 전 지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요소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각 5년·2년·10년 이하다.

법원이 업무상 위력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한다면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안 전 지사와 김씨의 지위상 차이에서 오는 위력의 존재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일단 그 존재가 확인되면 권력형 범죄였다는 점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형량은 적을지언정 실형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만 유죄로 보면 실형까지 갈 가능성은 작아진다.

3개 혐의 중 강제추행의 형량이 가장 높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이 혐의만으로 인신구속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이 없었는데 강제추행만 있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벌금형은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또 다른 선택지다. 3개 혐의 모두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목이다.

다만 안 전 지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한다. 이를 볼 때 죄질이 가볍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 내려질 수 있는 벌금형은 이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측 간 다툼이 큰 사안이라 무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김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법원이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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