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법으로 관리" 법무부, 서울시와 현장간담회 개최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8-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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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법적 관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공동으로 시민단체 등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오피스텔, 원룸 등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리인에게 금전사용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가 청구하면 공개하도록 합니다.

상가의 경우 소규모 건물에 물리적인 벽이 없더라도 구분 소유가 가능한 구분 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상가에만 구분 점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리단 집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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