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시 받은 국세청 "자영업자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해"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8-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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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대책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스타트업·벤처기업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야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입법 사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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