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에 놓였던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진에어에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해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올초 `갑질` 행태로 구설에 오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국민적 비난이 일자 국토부는 `면허취소`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염려해 결국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진에어 불법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진에어 면허취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