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2순위 (EB-2)는 확실한 job offer (고용주)가 필요하고 PERM 과정을 거쳐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과거 업적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노동허가를 면제하고 미국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NIW (NationalInterest Waiver)이다. 그렇기 때문에 NIW는 일반 EB-2보다 승인심사가 까다롭다. EB-2의 한 카테고리이므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는 주장이 증거로서 가능 해야 하며 기본적인 EB-2의 자격요건에도 부합이 되어야만 한다.
EB-1 은 미국 취업이민1순위 중 한 카테고리로, 고용주 없이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NIW 와 동일하다. 신청인의 학력조건은 없고,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인재라는 것을 입증해야 승인받을 수 있다.
미국은 자국민에 도움이 되는 인재에게 영주권을 주어 자국의 국익에 기여하라는 취지에서 NIW, EB1 이민을 열어두었다.
신청 분야는 일반적으로 이공계열 신청자의 수가 많고 승인 확률도 높은 반면, 사회 과학분야는 해당자격에 따라 신청자가가 적은 편이고, 비지니스와 예·체능 분야는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공계열 신청인의 승인확률이 높은 것은 과거 업적을 증명하는 데 있어 다양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입증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NIW 초창기에 국내 NIW, EB-1 영주권 보급을 위해 ㈜ NIW & CASE를 설립하여 국내 실무 3년 만에 60여 개 대학 및 기업연구소, 의료진들의 NIW, EB-1 미국영주권 전원승인을 받으며 NIW전문회사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이후부터 그 당시만 해도 승인이 어렵다는 석사 승인, 과거 거절 기록이 있는 케이스의 재승인, 등 어려운 케이스들의 승인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특히 미 이민국 심사관을 통해 거절된 케이스를 이민국 항소를 거쳐 재승인을 받아낸 이민국 항소사례는 국내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였다. 또한, NIW 기본 자격조차 안 된다며 소외받던 최종학위 학사들 역시 2013년부터 박용남 미국변호사를 통해 승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 이민국(USCIS)의 심사동향과 심사규정, 이민국 항소부서의 판결문 및 연방 법원의 위헌 법률 심리 등을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이렇게 축적되어온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신청인의 분야별 케이스 전략을 세우고, 설득력 있는 변호사 brief가 성공적인 승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NIW 전문 미국변호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미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하는 박용남 미국변호사의 전문적인 서류입증방식은 특히 학사, 석사들의 NIW, EB-1 승인 열쇠가 되고 있다. 입증 방법에 정형화된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미 이민국 승인 및 거절 사례, 이민국 항소기관 판결문, 연방법원의 위헌 법률심리, 이민국 내부보고서 등의 끊임없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자격 조건에 최적화된 자료를 입증서류로 제시함으로써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어려운 케이스들의 승인을 받아내고 있다.
박용남미국변호사는 국내신청자들에게 NIW, EB1 요건에 부합되는지 냉정히 판정하고,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 미국영주권자로 특히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 유지 및 사후 법률서비스에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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