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차를 출시하기 전에 정부가 아닌 제조사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도입된 자기인증제인데요.
이번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기인증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연말까지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자기인증제는 신차 출시 전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자동차 업체 스스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정부의 사전승인으로 운영됐던 자동차 관리 제도를 제조사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화를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됐고 이에 국토부가 올해 초 외부 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시행했던 미국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연말까지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자기인증 절차와 부품 자기인증, 부품 리콜 시정률과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기인증제에 따르면 제조사가 자동차를 만들어 인증하고 제원 통보만 하면 판매할 수 있어 이번 BMW 사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MW 늑장대응과 자료 은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이번 사안이 '자기인증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기인증제 개선 내용에 이번 BMW 사태와 관련 있는 부분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자기인증제 개선에)리콜에 관련된 아이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BMW 건 하고 크게 관련있는 사항은 없고요."
자기인증제는 신차에 적용되는 문제이고 이번 BMW의 화재 사건은 오래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국토부가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 만에 자기인증제 개선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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